제18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①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검토의견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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