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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45조 ·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산지관리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산림청장은 산지의 효율적인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산지복구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복구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1.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 설계ㆍ감리
2.형질변경된 산지의 자연생태계 복원 및 자연친화적인 복구 방법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
4.그 밖에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업무
복구전문기관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절차에 따라 지정된 법인(「상법」에 따른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산림청장은 복구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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