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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지관리법 · 제36의2조

산지관리법 제36의2조 · 한국산림토석협회

산지관리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토석자원의 이용 및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와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림토석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둔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신설 2020.5.26>
1.토석채취ㆍ복구에 관한 정책ㆍ제도ㆍ법령ㆍ기술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2.토석채취지ㆍ복구지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
3.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토석 구매ㆍ판매 등 공동사업과 경영지도
4.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사업
5.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출자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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