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5(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①산림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고시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지정사유가 소멸된 경우
2.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