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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지관리법 · 제49조

산지관리법 제49조 · 청문

산지관리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청문)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2017.4.18>

1.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2.제29조제4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3.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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