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2조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둔다.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시ㆍ도산지관리위원회중앙산지관리위원회지방산지관리위원회대통령령분과위원회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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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2.22>
1.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2.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3.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2.22>
1.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2.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개정 2012.2.22>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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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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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산지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단서에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본문에서 토석채취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산림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의 불편 등의 공익과 토석채취허가로 신청인이 얻게 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석채취의 타당성을 면밀히 토론·심의하여 처분의 근거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재량행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산지관리행정의 공정성·전문성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시장 등이 토석채취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를 할 때에는 허가의 신청내용이 일정한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관하여는 “1.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제2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 …
본문 인용: 009412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민원인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사무의 성격(「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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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ㆍ강원도ㆍ산업통상자원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요청사항에 대해 같은 영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지 여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협의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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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ㆍ강원도ㆍ산업통상자원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요청사항에 대해 같은 영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지 여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협의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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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ㆍ강원도ㆍ산업통상자원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요청사항에 대해 같은 영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지 여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협의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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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ㆍ강원도ㆍ산업통상자원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요청사항에 대해 같은 영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지 여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협의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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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둔다.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산지관리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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