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50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1.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2.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자
3.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자
4.제21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하는 자
6.제29조제2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의2.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7.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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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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