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50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자.
수수료신청하거나승인산지일시사용허가산지일시사용신고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토석채취허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1.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2.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자
3.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자
4.제21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하는 자
6.제29조제2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의2.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7.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산지관리법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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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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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자.

산지관리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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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