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57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0조제1항 전단(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3, 2020.2.18>
1.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
3.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제4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및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6.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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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56조양벌규정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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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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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개발행위허가불가통보처분취소
개발행위허가는 행정청 재량이고 토사유출 위험을 심사하며 불허가 사유는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2 제5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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