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또는 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등산림조합법산림청장대통령령권한시장ㆍ군수ㆍ구청장산림조합중앙회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또는 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 조문 관계도
산지관리법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사무의 성격(「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지관리법」 제5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의 부수적인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산지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권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인 토석채취면적은 전체 산지전용면적 중 반출하는 토석이 굴취·채취될 면적으로 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5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북도 청원군 - 산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절차의 진행 중 협의권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협의권자와 협의를 하려면 종전의 협의신청만 철회하면 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및
산지 용도지역 변경 협의권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협의신청만 철회하고 변경된 협의권자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협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또는 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