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또는 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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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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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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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사무의 성격(「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지관리법」 제5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의 부수적인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산지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권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인 토석채취면적은 전체 산지전용면적 중 반출하는 토석이 굴취·채취될 면적으로 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5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북도 청원군 - 산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절차의 진행 중 협의권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협의권자와 협의를 하려면 종전의 협의신청만 철회하면 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및
산지 용도지역 변경 협의권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협의신청만 철회하고 변경된 협의권자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협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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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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