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산지보전협회민법협회산지사업보전산림자원육성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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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2.2.22>
1.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2.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산지전용ㆍ토석채취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3.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육성에 관한 교육ㆍ홍보
4.산지 개발ㆍ복구 등에 관한 자문
5.산지의 훼손에 대한 감시활동
6.국내외 산지보전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7.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나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협회의 사업ㆍ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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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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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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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산지관리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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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