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42조 (복구준공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제41조에 따른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복구준공검사하자보수보증금농림축산식품부령산림청장등복구복구의무자완료하거나보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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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제41조에 따른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의 신청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예치방법, 예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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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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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구상금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는 그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甲 학교법인이 학교신축 이전공사과정에서 乙 보험회사와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가 피보험자인 丙 지방자치단체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乙 회사에 그 보험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乙 회사가 丙 지방자치단체에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 법인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甲 법인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는 산지관리법령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조건 내지 丙 지방자치단체장의 산지 복구비 예치 통보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甲 법인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부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甲 법인이 산지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더라도 이는 甲 법인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보증보험 계약 역시 甲 법인이 산지 복구비를 직접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대신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丙 지방자치단체장의 산지 복구비 예치 통보 등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甲 법인의 산지 복구의무는 산지관리법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발생하였을 뿐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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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등 관련)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산지를 복구하다가 복구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해당 산지가 「도로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경우도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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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등 관련)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한 산지에 대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명령을 받아 그 발굴조사를 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전용허가 신청자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마치고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따른 산지복구의무를 면제받으면서 당초 신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사유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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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범위(「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 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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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되어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복구준공검사 이후라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9항 등 관련)
대체산림자원비의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어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같은 법 제19조의2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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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 2014년 7월 14일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창고시설 건축물은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 산지전용지의 복구준공일을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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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자로 명의가 변경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가부(「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등 관련)
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 산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농림어업인등으로 명의만 변경이 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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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제41조에 따른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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