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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41의2조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산지관리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산지에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 전력거래 전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기사업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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