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3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7>
1.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재난 발생 시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②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 참여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을 둘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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