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3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1-21법률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7>
1.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재난 발생 시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②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 참여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을 둘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재난안전법 제12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6개 펼치기

재난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