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조문 요약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대규모재난중앙대책본부장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소속직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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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규모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수습본부장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3.12.26>
중앙대책본부장(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지 아니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2026.1.21>
삭제 <2013.8.6>
삭제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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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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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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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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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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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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