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8.6>
③삭제 <2013.8.6>
④삭제 <2013.8.6>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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