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 (복구비 등의 선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66조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59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2.국민연금 가입ㆍ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
3.국민건강보험 가입ㆍ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④제1항에 따른 복구비등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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