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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의2조 · 복구비 등의 선지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66조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59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2.국민연금 가입ㆍ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
3.국민건강보험 가입ㆍ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제1항에 따른 복구비등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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