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7.7.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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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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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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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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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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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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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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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국가기반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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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국가기반시설 지정(신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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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안전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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