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12(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12(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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