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1.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2. 제3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3.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2.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3.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12.26>
1.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제7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7, 2020.6.9>
1.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시설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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