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그 수익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2.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기술료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