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 (기술료 등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기술료 등의 사용)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정부납부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1.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2.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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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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