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시ㆍ도지사응급조치시장ㆍ군수ㆍ구청장발생하거나재난이발생할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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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3.12.26>
1.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 절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3.1.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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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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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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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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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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