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1-21법률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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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항공기의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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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항공기의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항공기의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방부장관은 항공기나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업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탐색구조본부의 설치ㆍ운영
2.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출동대기태세의 유지
3.조난 항공기에 관한 정보 제공
④제3항제1호에 따른 탐색구조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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