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4(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배치 등)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전문인력 배치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5조의4(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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