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 (지역긴급구조통제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조문 원문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시ㆍ도의 소방본부에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ㆍ군ㆍ구의 소방서에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과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지역통제단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