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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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 함께 인용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기관경고의 방법 등
- 조문 인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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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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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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