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17, 2017.7.26>
1.시제품(試製品)의 개발ㆍ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발생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설정ㆍ허락 또는 그 알선
3.사업화로 생산된 재난 및 안전 관련 제품 등의 우선 구매
4.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되거나 생산된 기기ㆍ설비 및 시제품 등의 사용권 부여 또는 그 알선
5.그 밖에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