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조문 요약
중앙통제단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상황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긴급구조지원기관중앙통제단장과긴급구조활동지역통제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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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통제단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상황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재난상황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종합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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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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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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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통제단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상황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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