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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 ·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중앙통제단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상황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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