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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의3조 ·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3(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산업표준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7>
1.재난분야 용어정의 및 표준체계 정립
2.국가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원칙
3.재난경감ㆍ상황관리ㆍ유지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 기준
4.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의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의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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