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사법경찰권) 제30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의2조 · 사법경찰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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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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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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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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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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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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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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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반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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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반시설 지정(신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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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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