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점검결과,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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