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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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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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에 거주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사, 빗물 등에 매몰되어 사망한 甲의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서울특별시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방사업 시행 등 구 사방사업법(2011. 7. 14. 법률 제10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방사업법’이라 한다)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2. 2. 22. 법률 제11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관리법’이라 한다)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방지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산림청 등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서초구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구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방지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산림청 등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서초구는 구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재난의 예측과 정비전달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점, 산사태 발생 당시 우면산 일부가 대한민국 산하 산림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이하 ‘산사태관리시스템’이라 한다)상 산사태위험 1급지로 분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서초구의 산사태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등은 산사태 발생 당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우면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역방송이나 통반조직을 이용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가 포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신탁업자를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신탁업자를 단독으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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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8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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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에 적용되는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설령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계획과 별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만 수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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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진되어 수용ㆍ사용권이 부여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매도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및 제64조 등 관련)
도시정비법 제63조에 따라 수용ㆍ사용권이 부여되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는 같은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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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ㆍ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을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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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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