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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3조 ·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제44조제1항, 제46조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응원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제1항의 경우 그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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