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①제44조제1항, 제46조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응원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제1항의 경우 그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63조(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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