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위험구역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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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접경지역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 경찰관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지(「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 등 관련)
경찰관은 접경지역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예방적 조치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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