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6.1.7, 2019.12.3, 2020.6.9, 2023.12.26, 2024.3.19>
1.삭제 <2017.1.17>
2.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3.삭제 <2016.1.7>
4.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제1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5.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의2. 제75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7.제7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