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조문 요약

삭제 <2017.1.17>.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벌칙없이사유시장ㆍ군수ㆍ구청장행정안전부장관시ㆍ도지사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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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6.1.7, 2019.12.3, 2020.6.9, 2023.12.26, 2024.3.19>

1.삭제 <2017.1.17>
2.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3.삭제 <2016.1.7>
4.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제1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5.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의2. 제75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7.제7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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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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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7.1.17>.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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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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