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law_id:009640
article_no:20
위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1
인용:2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4.12.30, 2016.1.7, 2017.7.26, 2019.12.3>
② 삭제 <2014.11.19>
③ 삭제 <2016.1.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2019.12.3>
⑤ 삭제 <2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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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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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law_id009640
대통령령
└─ 시행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00467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law_id2100000274836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law_id2100000276166
고시
↳ 고시
(산림청)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law_id2100000275124
고시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law_id2100000277784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law_id2100000275074
고시
↳ 고시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law_id2100000276146
고시
↳ 고시
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준
law_id2100000189816
고시
↳ 고시
안전관리기준
law_id210000009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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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안전관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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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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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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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
↳ 국방부령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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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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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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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14264
예규
↳ 예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law_id2100000278076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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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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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경찰 재난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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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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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law_id2100000276144
훈령
↳ 훈령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law_id2100000188447
인용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9조 표준현장지휘체계 등
"송대기지역 : 자원집결지에서 자원수송을 위하여 구급차 외의 교통수단이 대기하는 장소 4. 구급차대기소 : 제20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사상자의 이송을 위하여 구급차의 도착순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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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2조 분류반의 임무
"①제20조제4항에 따른 분류반은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를 검진하여 사상자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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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3조 응급처치반의 임무
"①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처치반은 분류반이 인계한 긴급ㆍ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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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4조 이송반의 임무
"①제20조제4항에 따른 이송반은 사상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구급차 및 영구차를 확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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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재난상황의 보고
"① 법 제20조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 및 통보에는 다음"
← incoming제24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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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재정법
제51조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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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7조 기능
"각 호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재난안"
← incoming제7조
인용
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편성 인력 및 기능ㆍ역할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이나 전개 양상 또는 인명ㆍ재산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20조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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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21조 비상상황 판단
"구조조정본부는 제20조제2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항공기 조난사고 정보 입수 시 비상상황을 판"
← incoming제21조
cites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 incoming제1조
인용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보고: 법 제20조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재난상황,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을 상급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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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11조 상황보고 및 전파
"① 상황담당관 또는 서울상황센터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재난상황의 위험성, 보고ㆍ전파 필요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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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제5조 철도사고등의 조사보고
"도사고등에 대한 대책 등3. 규칙 제1조의2 제2호의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할"
← incom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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