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6, 2014.12.30>
②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2.30>
③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2.30>
④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⑤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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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조문 인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5
- 조문 인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
- 조문 인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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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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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소방방재청 -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인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관련)
초고층특별법 시행 전 승인된 사업이라도 시행 후 변경승인을 받으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 등 관련)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 등 관련)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허가 신청 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에 대한 시ㆍ도본부장의 검토 의견 통보의무 여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관련)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 전 사전 재난영향성 협의 요청에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효율성을 위해 의견을 낼 수는 있어도 반드시 통보할 의무는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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