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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의7조 · 국민안전의 날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신설 2014.12.30>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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