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 (재난방송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16>
②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시ㆍ도위원회에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위원회에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16>
③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와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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