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1.17, 2017.7.26, 2024.1.16>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4.1.16>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8.6, 2017.1.17>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