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1-21법률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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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관할 구역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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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관할 구역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1.17, 2017.7.26, 2024.1.16, 2025.4.1>
③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4.1.16, 2025.4.1>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8.6, 2017.1.17, 2025.4.1>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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