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응원)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ㆍ군ㆍ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등 필요한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은 군부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23.1.17>
②제1항에 따라 응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응원을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