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조문 요약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재난관리자원재난관리책임기관물적ㆍ인적자원비축하거나체계적이고재난관리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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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의 물적ㆍ인적자원(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하거나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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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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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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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