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의2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조문 요약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재난안전관리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예방ㆍ대비ㆍ대응안전관리체계포함되어야법령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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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4.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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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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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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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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