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및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2023.12.26, 2025.1.7>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7>
1.제71조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총괄기관의 임직원
2.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중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
3.제7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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