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별표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다.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8.3.14, 2020.12.23>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5 ·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1. 행복주택의공급비율및입주자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재계약을체결하거나종전입주자가퇴거함에따라예비입주 자로선정된날부터2년이경과한예비입주자와공급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계약 하는때를말한다) 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해당자격요건을만족하는자에게1세 대1주택의기준으로공급한다. 다만, 대학생, 청년또는예비신혼부부의경우에는성…
제1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5의2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1. 일반공급 통합공공임대주택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가목부터라목까지의구분에따라입 주자격을갖춘사람에게1세대1주택의기준으로공급한다. 다만, 청년또는예비 신혼부부(혼인을계획중이며해당주택의입주전까지혼인사실을증명할수있 는사람을말한다. 이하이별표에서같다)의경우에는성년자가아닌경우에도 공급할수있으며…
제1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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