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영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4.1.2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1.2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