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5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삭제<2022.12.29>
2.삭제<2022.12.29>
3.삭제<2022.12.29>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9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6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③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제1항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7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혁신지구재생사업
3.제23조의2제1항제8호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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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제23조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등제23조의2 ·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제23조의3 ·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제23조의4 ·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23조의5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매입주택의 전매 등제25조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제26조 · 입주자 선정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제27조 · 공공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제28조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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