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8(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법 제40조의13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는 별지 제3호의7서식의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 제35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정하는 운영규정
2.영 제35조의14제1항 각 호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3.주민대표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