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하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1.2.2>
1.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인 사람.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70퍼센트
나.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60퍼센트
다.그 밖의 경우: 50퍼센트
2.제1호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대학 소재 지역 외의 지역 출신인 대학생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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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는 甲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였는데, 관할 사업대상지역 입주자를 선정하는 관할 구청장이 甲이 외국인이어서 그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난민법 제31조 등에 따르면 난민의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한 등을 규정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1. 2. 2. 국토교통부령 제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등에서 그 요건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인 난민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 대신 외국인등록표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판단할 수 있어, 甲에게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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