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영 제44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해당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주변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50퍼센트(제20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와 제2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12.29, 2020.10.19,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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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입주자 선정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제27조 · 공공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제28조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제29조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 산정제30조 ·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31조 ·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표준임대차계약서제32조의2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사항제32조의3 · 재계약의 거절제33조 · 분납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제33조의2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입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