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매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5제13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재공급하거나 법 제49조의6제4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5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4.25>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1.「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
2.취득세, 재산세, 등기비용 등 주택의 취득 및 보유에 따른 부대비용